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29 2015고정45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G 번영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1:10경 원주시 H상가 2층 도서실에서 사단법인 G번영회 회원들 약 69명이 모여 총회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이 발언권을 얻어 상가번영회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질의를 하던 중 사실은 2012. 6.경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시 창고를 사용하던 I과 J의 임대료를 감액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지금 똥탕 튀기는 거야, 그러는 I 사장은 이사직을 이용해 2층 창고를 임대해 쓰면서 다른 회원들 것은 놔두고 본인 것만 임대료를 25% 깎아서 13개월 동안 매월 5만 원씩 65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2015년 정기총회회의록, 정기총회녹취파일일부발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 번영회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료현황, 임대차계약서, 2013년 9월 정기이사회의록의 기재 등에 의하면, I이 G 번영회의 이사로 근무할 때 그 소유 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25% 할인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I이 이사직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임대료를 할인받았다는 것인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I은 G 번영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