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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1고정506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정5063』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상가 2층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9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위 C상가 2층 복도 벽면에 ‘사건 : 2010나79130 총회의결 무효소송, 원고 : E, A, 피고 : C상가 번영회 F, *C상가 번영회 F은 관리단에서 선출한 관리인이 아니다. 1. C상가 향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를 원고로 한다. 2. 위 집회의 일시는 2011. 2.말경으로 하고 안건은 관리인선임 및 관리단 규약 제정한다. 3. 집회 소집통지는 원고가 집회일시 2주일 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피고들은 위 집회결의시까지 입주한 점포에 대하여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총회소집통보는 원고가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이 C상가 번영회의 회장으로 C상가를 관리하고 있었고, E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0나79130 총회결의무효 소송에서 피해자가 C상가 번영회 관리단에서 선출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조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C상가번영회에서 E의 점포에 대하여만 C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집회 결의시까지 단전, 단수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다른 입주 점포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모든 점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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