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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나2011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C상가 번영회의...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1) K는 서울 중구 G 아파트에 위치한 C상가(다음부터 ‘C상가’라 한다

) J호에서 ‘주식회사 L(다음부터 ’L‘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대여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 A은 렌트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인 M와 K는 형제지간이다. 원고 B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인 N과 M, K는 지인이다. 원고 A, B는 별지1 자동차 목록 각 항 기재 자동차(다음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하고, 특정 자동차를 지칭할 때에는 차명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번영회는 2016. 4. 1. C상가 관리규약(다음부터 ‘피고 번영회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고, 2016. 7. 6.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통지’를 받았다.

피고 D은 C상가의 입점자로, 2015년말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번영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피고 번영회의 주차비 징수 결의 등 관련 근거 : 피고 번영회 정기회의 의결(2014. 7. 23.) 2015. 7. 23.의 오기로 보인다.

주차장 사용대수 산정 기준 : 호실당 1대 또는 분양평수 기준 30평당 1대 주차장 사용 자격 기준 : 현재 C상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상시 근무자(직원) 상가 내부 주차 가능 차량 : 15인승 이하 또는 차량규격 전장 5.2m 이내 차량 상가 내 알에프 카드 발급은 호실당 1대를 기본으로 하고, 초과시 상가내, 상가외 주차비율을 2:1로 정함 방문 차량의 무료 주차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초과시 10분당 500원의 주차료를 부과한다.

1) 피고 번영회는 2015. 7. 24. C상가 주차장(다음부터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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