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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0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상가 1층 5호에서 딸인 D 및 사위 E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침구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상가의 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G, 2층 부회장인 피해자 H, 1층 부회장인 피해자 I이 위 D 및 E을 상대로 불법구조물 철거 및 공유면적 인도요청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의 상가 지분에 대한 근저당설정 현황 등 피해자들의 채무현황이 적시된 ‘번영회 회장단 재산상태’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2014. 11. 중순경 C상가 내 위치한 J 업주 K을 포함한 상가 업주 34명을 찾아가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1. 재산상태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사건 점포의 등기명의인이면 그 채무의 정도와는 관계없이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것과 같은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C상가번영회 정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번영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유인물은 제목이 ‘번영회 회장단 재산상태’이고, 그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각 지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 및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그 주된 취지가 피해자들의 채무가 많다는 것인 점, 피고인과 같은 외향점포는 34개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같이 제소당한 점포는 피고인의 점포를 포함하여 약 4개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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