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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3 2016고정2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부터 같은 해 11.까지 거제시 C 상가 번영 회 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상가 관리 소장인 피해자 D을 해고할 목적으로 “ 관리 소장 (D) 은 2015. 10월 21부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되었음을 공지합니다.

1. 업무 지시거부

2. 근무지( 작업 장) 무단 이탈

3. 지하 1 층 세입 자로부터 공사대금 편취 (2 군데 3,000,000) ”라고 공고문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21. 경과 같은 달 27. 경 2회 걸쳐 위 공고문을 C 상가 정문 2개소, 후문 2개소, 엘리베이터 입구 2개소 등 총 6 곳에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D 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공고문, 영수증, 세금 계산서, 번영 회 알림판 사진, 서약서, 시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위 공고문이 게시된 장소( 공고문을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상가 번영회원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여러 군데의 장소에 게시한 점), 위 공고문의 내용(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공개적인 장소에 피고인에 대한 해고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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