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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K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의 정문으로부터 캠퍼스 안쪽으로 약 50m 떨어진 곳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정문 쪽에서 대학 본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 신소재공학과 쪽에서 우측 나동종합센터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21세)이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번호를 알 수 없는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러 신소재공학과 쪽에서 나동종합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정문 쪽에서 좌측 대학 본관 방향으로 직진하던 A가 운전하는 K 포르테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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