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14:05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운남동 남양아파트 후문 쪽에서 운남동 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 또는 서행하고,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8조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운남동 주민센터 쪽에서 마지초등학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1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차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