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 7.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7. 07: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 소재 궐동파출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산시장 쪽에서 세교홈플러스 쪽을 향하여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70세)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 부분으로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3경 오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부종의 원인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