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03]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공설 운동장 방향에서 팽성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위 교차로를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삼성 아파트 방향에서 팽성읍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앞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1836]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G에 있는 H 출입구 앞 도로를 H에서 팽성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