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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5. 1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656-30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혜민병원 쪽에서 광양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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