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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2181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87,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8. 8.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우체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D 이륜자동차(앞으로 ‘원고이륜차’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우편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는 E 합자회사(앞으로 ‘합자회사’ 표시 생략)와 사이에 F 택시(앞으로 ‘피고택시’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다. 2) 2014. 10. 17. 19:2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식당 앞 신호등 없는 네거리에서 E의 직원 I이 운전하는 피고택시와 원고가 운전하는 원고이륜차가 서로 직진하다가 충돌하는 사고(앞으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이륜차는 J모텔 방면에서 K 방향으로 4차로 중 직진차로인 3번째 차로로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택시는 유성천 방면에서 계룡로 방향으로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번째 차로로 직진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택시가 직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는 왕복 2차로의 소로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택시가 먼저 사고장소인 교차로에 도착하여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지나쳐 일시정지한 다음 진행방향 오른쪽 K 방면에서 계룡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갑천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먼저 교차로를 통과하기를 기다렸다가 위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하자 서서히 출발하여 교차로를 지나 계룡로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원고이륜차가 피고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인 갑천 방면에서 K 방면으로 빠르게 직진하다가 위와 같이 일시정지 후 다시 진행하는 피고택시를 들이받은 것이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골절, 우측 대퇴부 직근 부근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 당일부터 2015. 9.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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