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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딸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지인들에게 1,500만 원을 빌리고 200만 원 상당 카드 대출금 및 피고인의 종업원 E가 사용한 1,000만 원 상당 카드대금을 각 변제하여야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3.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증여를 주장하며 피해를 회복한 바 없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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