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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7고단1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9. 경 충북 진천군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은행, F 은행, G 은행 대출이 합계 4,300만 원이 있는데 그 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아 이를 갚고, 다시 바로 대출을 받아 원금 4,300만 원과 이자 400만 원을 줄 테니 4,3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가 100만 원에 불과 하고 기존 대출금을 돌려 막 기식으로 변제해 오다가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고 주거 보증금 등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충북 진천에 있는 F 은행에서 4,3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3. 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 던 ‘I’ 정 문에서, 피해자 D에게 “4,200 만 원을 대출 상환을 하였는데도 4 금융권의 대출이 상환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대출을 할 수 없으니, 4 금융권에 있는 대출 20,516,130원을 대신 갚아 주면 대출을 받아 모두 갚아 주겠다.

이자는 1% 정도 올려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7. 9. 2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516,13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차용증

1. 각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인출 내역, 대출 내역

1. J 주식회사 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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