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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0 2016고단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경 경주시 북군 동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 같이 살고 있는 중국 여자에게 국적을 취득시켜 주려고 한다.

3,000만 원의 잔고 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빌려 주면 잔고 증명만 하고 1개월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잔고 증명 후 1개월 후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 금 전부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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