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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3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돈을 갚아 주고 신용이 올라가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일을 한다.

현재 3,000만 원이 부족한 데, 수수료 및 이자를 포함하여 15일 후에 갚아 줄 테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 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환 대출이 아닌 토목 공사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부채 증명서,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는 점을 악용하였고, 기망 내용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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