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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5. 경 서울 마포구 홍 대역 부근 번지 및 상호 불상 남성 휴게 텔에서, 위 업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 장모님 생신 선물 비용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이자까지 더해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당시 월수입은 200만 원 정도였던 반면, 은행 및 사채 채무가 약 5천만 원에 달하여 매달 상환 이자 및 생활비도 부족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장모님 생신 선물 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12 월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 ‘ 스포츠 토토 ’를 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원금과 수익금의 반절을 나누어 줄 것이고, 앞서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만일 돈을 잃더라도 햇살론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은 200만 원 정도였던 반면, 은행 및 사채 채무가 약 5천만 원에 달하여 매달 상환 이자 및 생활비도 부족 하였고, ‘ 스포츠 토토’ 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신용등급이 나빠 햇살론 대출도 받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9.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6. 12. 1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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