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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5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일이 없어서 생활비가 없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몇 달째 주지 못하고 있다.

굶어 죽게 생겼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8. 경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저축예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편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액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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