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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7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8. 23:4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후배 E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F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에 유리병을 집어 던지고, 보닛을 발로 찍어 찌그러뜨려 수리비 1,400,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2. 29. 00:0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지구대에서 위 재물 손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임의 동행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피고 인의 형인 K의 주민등록번호 (L )를 불러 주고, 임의 동행동의 서의 본인 란에 ‘K’ 이라고 서명하여 K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임의 동행동의 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재물 손괴 피의사건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F 제출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K A 인적 사항 정정)

1. 임의 동행동의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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