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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252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24. 15:20 경 서울 강서구 C 6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사건 외 D에게 염색을 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모 및 화상 등을 항의하러 온 D과 그 일행이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소지 중이 던 친구인 E의 여권을 마치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9. 24. 17: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임의 동행동의 서 본인 란에 ‘H ’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한 뒤, 위 임의 동행동의 서를 경찰관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동의서

1. E 여권사진 및 탈모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문서부정 행 사죄 [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사 서명 위조죄, 위조사 서명 행 사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3년 6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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