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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07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9. 01:47 경 김해시 B 건물 1 층 복도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벽에 부딪히게 하여 그 곳 관리 소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유리 출입문 손괴 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자신이 벌금형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 ‘F’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며 ‘F ’으로 행세한 다음 같은 날 02:09 경 김해시 G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임의 동행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 받자 그 서류에 자신의 친형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F’ 이라고 서명하여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8. 9. 02:09 경 위 제 2 항에 기재된 D 지구대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사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변경 관련), 각 내사보고 (D 지구대 CCTV 확인에 대한, 피 혐의자 특정에 대한,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하는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 고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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