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84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2:5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폭행 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경장 E에게 마치 자신이 형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이 제시한 임의 동행동의 서의 ‘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이라고 기재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 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 동행동의 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