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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77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9. 30. 02:4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E( 여, 32세)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 내 약 10 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9. 30. 울산 중구 F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위 G 파출소에 임의 동행된 후 위 G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인적 사항 고지 및 임의 동행동의 서의 서명을 요구 받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처벌을 면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지인인 I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I로 행세하면서 임의 동행동의 서에 ‘I’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I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동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임의 동행동의 서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등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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