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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08 2017고단20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6. 10. 5. 19:00 경부터 21:00 경까지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 다방 내실에서, 카드 52 장을 각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제일 먼저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소지한 카드의 숫자 합이 작은 순서에 따라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도금 합계 약 55만 원을 걸고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5. 21:00 경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예 천 경찰서 J 파출소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도박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 인의 언니인 K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사 서류인 임의 동행동의 서, 자술서, 임의 제출, 소유권 포 기서에 각 ‘K’ 이라고 직접 기재하고 무인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내지 23번)

1. 임의 동행동의 서, 자술서( 증거 목록 순번 5번), 임의 제출, 소유권 포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사 서명 위조죄와 위조사 서명 행 사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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