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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6구합54019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9.부터 2013. 12. 24.까지 사이에 19차례 미국으로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키케그(Key keg,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형상은 별지2 참조)에 맥주를 담아 수입(상세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하면서, 이 사건 물품도 맥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이하 ‘HSK’라 한다

) 제2203.00-0000호]로 수입신고 하였다.

2012. 8. 29.부터 2013. 3. 20.까지 5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당시부터 맥주(HSK 제2203.00-0000호)로 신고하였고 2013. 3. 7.부터 2013. 12. 24.까지 14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당시에는 알루미늄 용기(HSK 제7612.90-9020호)로 신고하였다가 2015. 5. 27. 맥주(HSK 제2203.00-0000호)로 수정신고하였다.

맥주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율은 21.4%~25.7%이다.

나. 원고는 2015. 7. 2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 12. 31. 이 사건 물품은 플라스틱 용기로서 카보이병플라스크 이와 유사한 물품(HSK 제3923.30-0000호, 이하 ‘병류’라고 한다)에 해당하나, 1회용 용기로 맥주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내용물(맥주)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1. 이 사건 물품이 병류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관세 23,363,280원, 주세 133,271,740원, 교육세 39,981,550원, 부가가치세 19,608,460원 합계 216,225,030원(이하 ‘이 사건 관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내용물인 맥주와 함께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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