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29 2015구합133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소재 XINYA INTERNATIONAL CO. LTD 및 SHAOXING COUNTY HUANING IMP AND EXP CO. LTD로부터 2013. 4. 16.부터 2013. 7. 8. 사이에 POLYESTER WOVEN FABRIC(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B 등 7건으로 수입하면서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HSK 제5407.51-0000호(합성필라멘트사의 그 밖의 직물, 관세율 8%, 이하 ‘제5407호’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수입신고한 물품을 분석한 후 2013. 7. 11. 이 사건 수입물품이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HSK 제5515.12-1000호(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로서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관세율 10%, 이하 ‘제5515호’라 한다)로 분류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보정을 지시하여 원고는 그 취지에 따라 신고를 보완하고 관세 등을 추가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경 원고가 계속 이 사건 수입물품을 제5407호로 수입신고하자 2013. 4. 16.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제5515호로 변경하라고 보정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관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8. 2013. 4. 16. ~ 2014. 4. 29. 사이에 수입신고한 28건 물품의 품목번호가 제54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초과하여 지급한 관세 21,679,150원, 부가가치세 2,167,900원 및 가산세 514,810원 합계 24,361,8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3. 이 사건 수입물품이 필라멘트사와 스테이플사로 구성된 표백한 직물로서 제551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7. 2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2. 6. 이 사건 수입물품의 제직에 사용된 원사의 종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