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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구합2196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5.부터 2018. 7. 27.까지 중국 소재 수출자 ‘B’, ‘C’, ‘D’ 등(이하 ‘이 사건 수출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연도금철선 1,485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E 외 33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품목번호를 ‘기타 비금속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선’이 분류되는 HSK 제7217.30-9000호로 신고하여 통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수입신고 당시 그 품목번호를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이 분류되는 HSK 7217.20-0000호(잠정덤핑방지관세 8.12%)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HSK 제7217.30-9000호(관세율 0%)로 신고함으로써 관세 101,896,890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19. 6. 26. 원고에게 관세 101,896,890원(이하 ‘이 사건 관세’라 한다), 부가가치세 10,189,710원, 가산세 56,596,300원 합계 168,682,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그 중 가산세 56,596,300원의 경정ㆍ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2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것은 통관 업무를 대행한 관세법인 직원의 과실로 그렇게 된 것이지 원고가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신고한 물품의 품목번호 등이 정확한지 밝혀내야 할 사후심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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