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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51268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스웨덴 회사인 지멘스와 사이에 발전기와 원동기 및 그 부분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3. 31. 수입신고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발전세트’(품목번호 HSK 8502.39-4000, 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였고, 여수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자 위 수입신고 내역대로 관세 합계 1,422,399,02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상 ‘발전세트’가 아닌 ‘발전기’(품목번호 HSK 8501.64-0000호, 관세율 0%) 및 ‘증기원동기’(품목번호 HSK 8406.81-2000호, 관세율 5%) 및 부분품(HSK 8503-2000 내지 8406.90-9000, 관세율 8%)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발전세트’로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 신고납부하였음을 이유로 2010. 3. 30. 여수세관장에게 납부한 세액과 정당한 세액 713,977,220원의 차액인 708,421,800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여수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은 ‘발전세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4. 28.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쳐 2010. 12. 27.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5455호로 “피고(여수세관장을 말한다)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807,919,601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청구취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2013. 2. 7.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에 설시된 이유의 요지는,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발전기’와 ‘원동기’로 개별적으로 품목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수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이 ‘발전세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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