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티브이(TV), 모니터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display) 제품 제조에 필요한 티에프티-엘시디(TFT-LCD) 기판유리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2008. 2. 22.부터 2010. 3. 15.까지 사이에 위 기판유리 제조공정 중 용융상태의 유리를 교반하는데 사용되는 유리제조용 스터러(Stirrer,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HSK 8479.82-4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수입신고번호 20607-08-0007312호 외 62건), 그에 따라 피고 천안세관장에게 관세, 농어촌 특별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6,182,101,480원을, 피고 구미세관장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22,082,980원을 각 납부하였다.
나. 한편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2006. 2.경 철강 제조공정 중 용융상태의 쇳물 및 생석회 등을 혼합하는 철강제조용 스터러(Stirrer)를 품목번호 HSK 8474. 39-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한 일이 있는데, 추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유리제조용 스터러인 이 사건 물품도 양허관세율 0%인 위 철강제조용 스터러와 동일하게 품목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0. 2. 19.부터 2010. 7. 8.까지 별지 처분목록 ‘경정청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 과정에서 품목분류의 오류로 말미암아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 0%의 물품이 아닌 관세율 8%의 물품으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오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를 철강제조용 스터러와 같이 품목번호 HSK 8474.39-0000호(양허관세율 0%)로 바로잡아 기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환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다.
이에 피고 천안세관장이 관세평가분류원에 이 사건 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