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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32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5. 07:15 경 인천 부평구 산청로 32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길에서, ‘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 사인 C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역에 관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왼 손바닥으로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슴팍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5. 07:37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 지구대 앞길에서, 인천 부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C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택시기사 E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C에게 ‘ 야. 씨 발 놈 아 닥쳐. 저 새끼 돌아이네.

이런 새끼를 어떻게 파출소에 박아 뒀어.

거지 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11 조( 모 욕),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 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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