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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53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6. 24. 23:15 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택시기사를 보내고 순찰차에 올라타자 택시기사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 병신 같은 것 들’ 이라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운전석에 있던 경사 F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F의 명치를 1회 때리고, ‘ 씹할 년 아, 왜 저 새끼 보내

’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경사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원위경비 결합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6. 24. 23:29 경 인천 부평구 G에 위치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내 로 인치하려고 할 때, 갑자기 발로 지구대에 설치된 자동 출입문을 걷어 차 위 출입문이 휘게 하여 수리비 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손괴사진, CCTV 영상 자료, 피해자 멍든 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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