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1:00 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순찰차에 임의로 탑승하면서 조사 과정에 항의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