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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7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피고인은 2018. 4. 5. 02:00 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 상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충격하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자에게 “ 양 아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인천 부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에게 “ 이게 왜 난폭 운전이 아니냐

” 라며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고 지나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소란 등 행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하겠다며 신분증 제시 및 신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주거부정 등의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5. 02:42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부평 경찰서 E 지구대에 인치된 후 신분 확인 과정에서 벌금 수배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수배사실을 고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배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E 지구대 CCTV 확인, 목격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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