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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5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6. 01:1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 하라고 한 후 다른 순찰 업무를 보다가 다시 순찰차 앞으로 와 그 근처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우자 갑자기 “ 야 개새끼야 이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좃 나 없네

어려 보이는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고 다른 112 신고 현장으로 가려는 F를 못 가게 하기 위해 F를 가로 막고 그 사이 F의 얼굴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6. 01:45 경부터 02:45 경까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부평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민원인들이 있음에도 피해자 F(32 세 )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이 씨 발 놈들 아 좆같은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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