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07 2017고단14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0.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7. 01:00 경 김해시 C 부근 ‘D 식당 ’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5g 상당이 든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 13: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내 세차장에서, 소유주 등을 알 수 없는 차량 트렁크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생수에 희석된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3g 이 담겨 있는 1회 용주 사기 1개를 발견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7. 19:30 경까지 피고인 소유 H 체어 맨 승용차 콘 솔 박스 안에 이를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7. 19:3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강변대로 갓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H 체어 맨 승용차 안에서, 제 2 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 들, 즉 E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교부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교부 받았다고

는 시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