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9 2018고단3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 결정성 분말( 증 제 1호), 백색 결정성 분말(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9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4. 30. 12: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58 세) 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0.3그램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30. 12:30 경 경주시 E에 있는 F(62 세) 의 주거지에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이 D로부터 건네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중 0.1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이 메트 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4. 30. 12:30 경 경주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0.1그램을 미리 준비한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오른쪽 종아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저녁 경 경주시 G에 있는 H 밑에 세워 둔 피고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메트 암페타민 0.05그램을 미리 준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