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2 2016고단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21매( 증 제 4호) 중 2매, 각 미사용 일회용...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8』

1. 피고인은 2015. 12. 25. 17: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학교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G K5 승용 차 내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1g 을 나무로 만들어 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6. 20:45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10만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9g 을 J에게 건네 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6. 21:05 경 김해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G K5 승용 차 내에 필로폰 약 1.85g 을 일회용주사기와 비닐봉투에 나눠 담아 보관하여 소 지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4.62g 을 흡연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통과 종이에 나눠 담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016 고단 368』 피고인은 2011. 11. 18. 경 김해시 M 빌라 앞 노상에서 N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750』

가. 메트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5. 9. 26. 경 김해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자신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4.67g 을 1 회용 주사기와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아 소 지하였다.

나.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9. 26. 경 김해시 E에 있는. F 학교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K5 승용 차 내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