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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6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수 없다.

1. 2018. 2. 15. 경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2. 15. 19: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경 투약 후 점퍼에 넣어 두었던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을 우연히 발견하고, 필로폰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03g 을 투약하였다.

2. 2018. 2. 20. 경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2. 20.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03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범죄사실 기재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회 투약분 100,000원 ×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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