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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70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경 어느 날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모텔의 객실에서 D과 함께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씩 을 커피에 타서 각자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5. 12:40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모텔의 객실에서 D과 함께 1 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씩 을 물과 함께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2. 21:30 경 부산 영도구 I 105동 804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함께 1 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씩 을 물과 함께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7. 20: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과 함께 1 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씩 을 물과 함께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19. 17:50 경 위 ‘H’ 모텔의 객실에서 D과 함께 1 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씩 을 물과 함께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9. 13:00 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 모텔의 객실에서 C과 함께 1 회용 주사기 2개에 마약류로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씩 을 물과 함께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2. 18:40 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모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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