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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8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4. 17. 00:30 경 용인시 소재 B 학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 시청으로 와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 시청으로 운행 중, C으로부터 위 자동차 내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 곳에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 3개에 담아 가진 다음, 같은 날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4. 17. 01:30 경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변 감정 회보서, 압수물 감정 회보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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