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5. 6. 2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주)C의 감사인 피해자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4-4에 있는 하나은행 서초센터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의 임대료와 관리비 입출금 및 심부름을 위하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들어있는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1에 있는 하나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심부름 등의 명목으로 D 소유의 하나SK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1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단 예금인출 및 송금내역, 무단 개인신요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