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죄명 중 ‘사기’를 ‘절도’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을 ‘형법 제329조’로, 공소사실 중 제2항을 아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2)의 ‘편취’로 기재된 부분을 모두 ‘절취’로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1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심부름 등의 명목으로 D 소유의 하나SK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하나SK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1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