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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59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49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의 고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 피고 소인 D는 고소인 A과 동업관계로 피고 소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 남동구 E 건물 204호에 대하여, 1) 피고 소인은 2008. 5. 13. 위 204호가 피고 소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 모르게 하나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아 횡령하였고, 2) 2007. 4. 27.부터 2015. 4.까지 위 204호의 월세 2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고소인의 동업 수익금 합계 52,180,000원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3) 2013. 4. 26. 위 204호가 모두 피고 소인의 소유라고 하면서 고소인 소유의 1/2 지분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으로 고소인 소유의 합계 금 402,18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4. 27. 위 검찰청 조사과 4 호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4 호의 대출금 횡령 ”에 대하여 “1) 2010. 9. 6.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월 동지점에서 위 204호에 채권 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출 받아 이를 횡령하였고, 2) 2011. 11. 15. 경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채권 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 받아 이를 횡령하였고, 3) 2014. 5. 2. 경 부천시에 있는 하나은행 부천 남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채권 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 받아 이를 횡령하였고, 4). 같은 날 부천시에 있는 하나은행 부천 상동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채권 최고액 6억 3,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 고 수사관에게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204호의 매매대금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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