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2세)은 서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1. 8. 1.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01호 등지에서 동거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3. 5. 10.경 피고인의 이성문제 등으로 서로 다투다가 헤어진 상태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3.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직장 및 피해자 부모의 주거지, 피해자 아들이 다니는 학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결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14. 12: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SK신용카드(카드번호 : F)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14. 19:28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85-10에 있는 새마을금고 우만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
1.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SK카드를 카드투입구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날 19:29경까지 2회에 걸쳐 14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21.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식당에서 동거 청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로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택시를 타고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01호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14: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0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