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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1 2015가단2214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8,69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산하의 B대학교와 C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B대학교 내에 한국인을 상대로 한 중국어 강좌 등을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E학원에서 2007. 4.경부터 2014. 2.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며 동 학원의 예산 편성과 집행, 수입ㆍ지출ㆍ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경부터 2013. 12.경 사이에 C에서 지원한 운영 지원금, B대학교에서 지급한 운영비, 수강생들이 납부한 수강료 등 합계 약 17억 원을 송금받아 동 학원 명의로 개설한 7개의 업무용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5. 31.경 중국 지원금을 보관 중인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에서 990,000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3. 12. 4.경까지 총 296회에 걸쳐 위 7개 예금계좌에서 합계 551,845,576원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31.경 위와 같이 인출한 990,000원을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3. 12. 4.경 수강생들이 납부한 수강료를 보관 중인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서 239,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때까지 2백여 회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한 현금 가운데 합계 182,871,493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354,448,337원은 다시 위 업무용 예금계좌들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2007. 5. 31.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사이에 원고(B대학교) 소유인 지원금, 운영비, 수강료 등 합계 182,871,493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는 위

나. 다.

항과 같은 사실로 인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2015. 8. 5.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636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2015. 11. 19. 항소기각(같은 법원 2015노2577)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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