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43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치과의원’에서 2018. 7. 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치위생사로 근무하며 진료보조 및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S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환자 T에게 전화하여 ‘임플란트 관련 치료비 잔액이 300만 원인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230만 원으로 해주겠다, 원장님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고, 같은 날 위 T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9. 2. 7.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범행수법 피해자 피해금액 (단위 : 만원) 1 2019. 2. 7.경 S치과 의원 환자 U에게 치료비가 500만 원이지만 현금으로 납입하면 그 중 100만원을 할인해주겠다고 고지하고 4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 Q 400 2 2019. 3. 6. ~
3. 11.경 S치과 의원 환자 V에게 치료비가 1,000만 원이지만 현금으로 납입하면 그 중 200만 원을 할인해주겠다고 고지하고 8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 800 3 2019. 3. 18.경 S치과 의원 환자 T에게 치료비가 300만 원이지만 현금으로 납입하면 그 중 70만 원을 할인해주겠다고 고지하고 23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 230 총 3회, 합계 1,430만 원 범죄일람표 1
2. 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