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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3 2013고단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16:50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소오비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늘새롬빌라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16:50경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다가, 위 마티즈 승용차가 미처 제동치 못하여 그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치없이 위 장소를 떠나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수월삼거리 교차로까지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까지 쫓아와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 도망갔나요, 술 냄새나는데 술 드셨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위 아반떼 승용차 본네트에 손바닥을 대면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우측방향으로 전진 운행하여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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