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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1. 00:20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밀로 소재 장검마을교차로를 언양 쪽에서 무거동 쪽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카이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스카니 승용차는 폐차, 위 카이런 승용차는 수리비 884,4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소재 효성언양공장 사택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구수리 소재 KTX역 고가 밑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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