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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1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0. 17:45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효성스크린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효성스크린골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양역 쪽에서 대가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G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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