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모산교차로 주변 편도 3차로 도로를 의림지 쪽에서 청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진행차로 전방에 조만간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나오는 구간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는 않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마티즈 승용차는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카렌스2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카렌스2 승용차는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6세) 운전의 I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