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6동 548-1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쪽에서 신월I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졸음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①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앞서가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②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뒷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③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H(53세)이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④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63세)가 운전하는 K 소나타 택시에 진로가 막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위 도로의 우측 끝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이 진행하여 위 소나타 택시 오른쪽으로 약간의 공간이 생기자 그 틈으로 도주하려고 진행하다가 위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범퍼를 위 그랜저의 운전석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